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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급여는 국민 누구나 보건 향상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. 건강한 삶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의료비가 반드시 필요한데 그 중,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에게는 건강생활유지비로 매월 6천 원씩 지급하고 있으며, 기초수급자 중 근로능력여부에 따라서 의료급여 1,2종으로 구분하여 본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급하는 정책입니다.

 

https://www.youtube.com/watch?v=fG09omqUcZs 

 

의료급여 건강생활 유지비 지원제도

의료급여 건강생활 유지비 지원제도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 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지 증진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.

 

⏭ 건강생활유지비 지원

 

의료급여 건강생활유지비는 1종 수급권자가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비용일부를 지원합니다. 본인부담금,급여제한자가 아닌 1종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매월 6천 원씩 가상계좌로 지급하는 제도이며,외래진료시 본인부담금을 건강생활유지비로 납부 할 수 있습니다.

 

 

지원대상

□1종 수급권자 전체

-(본인부담금 면제자)-급여제한자의 경우는 건강생활유비지 제외

*본인부담금 면제자:18세 미만자,등록 휘귀난치성질환자 또는 등록 중증질환자,임산부,행려환자,장기이식환자,가정간호를 받고 있는 자,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자,노숙인 등

 

-(본인 부담면제자 제외)현역사병,전투경찰 등 군 복무자는 복무 기간 동안 매년 1월분 지원

-입대 연도 해당하는 달에 1월분과 매년 1월 1일에 1월분을 가상계좌에 입금

 

 

지원내용(지원금액)

□1종 수급권자(본인 부담면제자,급여제한자 제외)에 대해 수급권자별 건강보험공단 1인당 매월 6천 원 가상계좌 지원금 발생하여 외료진료 시 본인부담 선 차감 처리

 

환급

건강생활유지비 잔액 발생시 차기(다음해 상반기)년도 본인에게 잔액 지급(2,000 미만 지급제외)

(환급제외)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지속 입원한 기간이 있는 장기입원 수급자는 해당 기간 분(매 1개월 당 6,000원)을 지급 제외하여 환급

 

신청기간

의료급여 및 급여비용을 받을 권리,대지급금을 상환받을 권리 발생일로부터 3년이내 신청,이후 소멸

 

문의처

보건복지상담센터(☎129)

 

 

의료수급권자에게 나라에서 의료비를 지원하여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책입니다. 특히 저소득층에게는 반드시 주어져야 아니 지원되어야 할 복지혜택이니 만큼 많은 분들이 해당 정책에 대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.

 

보다 국민건강생활유지비에 대해 필요하신 사항은 담당 공공기간으로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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